KEI 2020.04.08 15:54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노동부로 부터 발부 받았습니다.

이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월급여 기준 400만원 미만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400만원 이상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기준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하므로, 400만원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6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23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기타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2020.04.16 754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1 2020.04.15 196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직장갑질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2020.04.15 1243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20.04.15 420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04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10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0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4.14 161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3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기타 손해배상관련 1 2020.04.13 17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20.04.13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