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k2000 2020.04.14 14:20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020년 4월에 연봉 협상 대상자가 아닌데, 갑자기 연봉을 20% 삭감하는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사유는 6개월 동안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인데, 6개월 동안 회사 교육 수료 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에서 받은 통보여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때 4월 재협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평가 대상자도 아니였음


궁금한 사항은

1. 이럴 때 삭감되는 연봉을 계약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임으로 안한다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봉을 못 받아드이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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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16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 시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이 정한바가 없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적법한 연봉계약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즉 사용자 마음대로 기존 임금에서 감액이나 증액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협의할 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에 비해 이를 낮추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해당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절대 연봉계약서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서면으로 연봉삭감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ldk2000 2020.04.16 11:1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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