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아빠 2020.04.15 09:54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2019년5월13일부로 20여년 동안 일해온 생산2팀이 없어지면서 타부서로 8명 전원 생산1팀 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관리팀으로 발령 발령을 내는겁니다(8명 교대근무/ 저는 주간근무)

그런데 업무는 8명이 속해있는 생산1팀에 업무를 보라는 겁니다 소속은 관리팀으로 업무는 생산1팀 일을 하는 겁니다

생산1팀 팀장한테 무엇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하는냐?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듣고 애써 참으며

견디며 일해왔는데 최근 8명중 업무중 한사람이 몸이 안좋아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다는데 그자리에 제가 가야 한다고 합니다 1년동안 열심히 하면 생산1팀에 발령날만을 기다리고 일만 해왔는데 지금에서야 매꾸는 존재밖에 안되는 현실이 마음 아파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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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부서가 폐지된 이후 부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상 약정했던 업무와 유사한 생산업무부서가 아닌 관리 업무 부서로 근무부서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해온 생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귀하가 관리팀으로 부서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근로계약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리팀으로 부서변경되어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부당전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리팀으로 부서변경과 실제 생산 1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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