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lhsl 2020.04.03 23:28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총 70여만원이 과지급 되었고, 최근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지급 되면서 제가 더 납부한 4대 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4대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 감면해서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이미 제 급여를 어디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내년에 경정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다고 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연말정산 때나 내년 경정청구 때만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일거 같지만 그래도 회사 측의 실수로 제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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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험료 산정을 위한 개산작업이 이뤄집니다.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시고 이중 근로자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에게도 반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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