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ellenn 2020.04.05 13:46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3일 입사해서 올해 2020년 3월 10 퇴사했는데
총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총사용 연차는 22.5일로 퇴직시 3.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자동계산한 연차일수와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2년에서 13일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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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3.23 입사일로 부터 2019.3.2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3.23~2020.3.10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전체 근로기간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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