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런 2020.04.06 10:27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병원은 혹시나 모를 코로나 감염자의 내원 방지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3~4개가 되는  출입구를 다 봉쇄하고 1개의 출입구만 개방하여 출입하는 모든 환자와 보호자의 발열 체크 및 동선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이 업무를 위하여 모든 부서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이업무를 위한 스케쥴표를 따로 작성하여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병원내 콜센터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일에도 저는 본 업무를 수행하였고 3시부터 병원 출입구 확인 업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일 1:50경 콜센터 전화시스템 에러로 전체 시스템이 멈췄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저는 시스템 담당업체와 통화를 하고  콜센터 총괄 부서장에게 시스템 에러로 복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실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스템 복구가 빨리 되어 정상업무가 가능해져 저는 출입구 지원업무를 내려갔습니다.

1층 출입구에 도착한게 정확히 3:2분이었습니다.


출입구 근무는 1:1 근무가 아닌 1시간 간격으로 각부서에서 차출된 3~4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내려간 당시에는 저말고도 저랑 같은 시간대에 3명의 근무자들이 미리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시간대에 근무를 했던 다른 부서 팀장이 남아 있다가 내려간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몇시인데 이제 오냐며 환자, 보호자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병원 출입구에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시스템에러로 정리하고 오느라 좀 늦었다. 시간이 몇십분이 지난것도 아니고 정확히 3시2분이다. 그리고

바쁘면 올라가면 되지 기다려서 소리까지 지를게 뭐가 있냐...정말 나에게 할말이 있으면 환자 보호자 다니는 이곳에서 하지말고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팀장은 아랑곳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매번 늦게 내려온다면서 제이름을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고는 혼자서 소리 지르다 올라가고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저희 부서장에게 병원 입구에서 이런일을 당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물었습니다. .


어찌어찌 그날은 병원 출입구 업무를 서고 퇴근했는데 이후로 계속되는 가슴 두근거림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 신경과에서 불안장애로 진정제 주사 및 먹는약 처방을 받았으나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서  현재 며칠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병원내에서 그사람을 만날까봐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한 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제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 및 병원전체를 총괄하는 국장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고 본인은 병원 출입구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심적상태가 아닌 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를 회피하였고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지른 팀장은 시간 개념이 철저해서 환자에게도 그렇게 1~2분 늦은 걸로 패널티를 주는 사람이라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다른 시간대에 또 늦은 적이 없냐며 모든 사건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듯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저는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것 같아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이런 경우 사내 폭력에 대한 처벌과 이를 묵인한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또한 원치 않는 이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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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팀장이 조직내 업무 영향력 상 우위에 있는 자로서 그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수행 중에 고성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전형적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데, 귀하가 현재 사직하여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나 귀하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다만 당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하거나 발생사실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귀하가 가해자로 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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