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를 하고 14시~18시까지 있는 외부교육 이수를 위해 이동시 사업장(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를 하고 14시~18시까지 있는 외부교육 이수를 위해 이동시 사업장(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13 | 322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20.04.13 | 88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 2020.04.13 | 15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 2020.04.13 | 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 2020.04.13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0.04.13 | 192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04.13 | 3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 2020.04.12 | 571 | |
고용보험 |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11 | 1124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1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 2020.04.10 | 3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5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1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56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71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1. 외부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외부교육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당 교육이 사업주의 지시하에 의무적으로 수료(미수료시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 발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롯하여 교육장으로 이동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