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 2020.04.10 | 3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5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1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56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72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19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38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 2020.04.09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 2020.04.09 | 1143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3. 양제도의 목적 및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로서 육아단축근무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