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 입사 하고 2020년 4월 3일 퇴사 하는데요
입사후 년차사용 5.5개 사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은 143,544/일 입니다
퇴사시 년차수당을 받을 수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019년 3월 18일 입사 하고 2020년 4월 3일 퇴사 하는데요
입사후 년차사용 5.5개 사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은 143,544/일 입니다
퇴사시 년차수당을 받을 수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5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1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56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72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19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3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38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 2020.04.09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 2020.04.09 | 1143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 2020.04.08 | 493 |
1. 2019.3.18 입사일로 부터 2020.3.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3.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후 전체 기간 연차휴가를 5.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 21.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 대법원 1996.11.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로 인해 잔여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남는바 퇴사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