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강 2020.04.02 12:36

2019년 3월 18일 입사 하고 2020년 4월 3일 퇴사 하는데요

입사후 년차사용 5.5개 사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은 143,544/일 입니다

퇴사시 년차수당을 받을 수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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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3.18 입사일로 부터 2020.3.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3.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후 전체 기간 연차휴가를 5.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 21.5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사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 대법원 1996.11.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로 인해 잔여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남는바 퇴사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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