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500만원
주 5일 근무, 08:00~20:30(휴게시간1.5시간)
연장근로시간 : 월 60시간 일때
주휴수당?
시급?
일급?
연장수당?
연봉 3500만원
주 5일 근무, 08:00~20:30(휴게시간1.5시간)
연장근로시간 : 월 60시간 일때
주휴수당?
시급?
일급?
연장수당?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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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6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월 9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에 9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더해져 월 29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연간임금총액 3500만원을 월로 나누면 월 2,916,666원이 나오며 이를 29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9,754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주휴 35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 월 초과근로시간수 90시간을 곱하면 연장수당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