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 2020.04.09 23:29

연봉 3500만원

주 5일 근무, 08:00~20:30(휴게시간1.5시간)

연장근로시간 : 월 60시간 일때

주휴수당?

시급?

일급?

연장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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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월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6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월 9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에 9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더해져 월 29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연간임금총액 3500만원을 월로 나누면 월 2,916,666원이 나오며 이를 29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9,754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주휴 35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 월 초과근로시간수 90시간을 곱하면 연장수당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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