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의탄생 2020.03.30 23:01

 안녕하세요 .? 3월2일 회사을 입사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서류가 필요해서 준비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입사한지 1달이 되어가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어떠게 해야되는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불안하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주오래전에 사용한 계약서인데 주5일근무인데 6일근무로 되어있고 국경일도 안쉬고 근로자의날 1일만 휴무로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쉬고는 있습니다. 현실하고 서류내용하고 너무 틀린게 많아서 어떠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한가지 더질문하겠습니다.예전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허리을 삐끗해서 당시에 정형외과에서.뼈주사맞고 괜찬아서 좋아지고 다나았나 보다하고.회사을 퇴사하고.다른회사입사해서.근무하는데.한달후쯤되서 서서히 다리가 당기고.절이고 해서 참고하다가 쉬는날마다. 동내정형외과가서.뼈주사맞고.통증없고.약먹고.물리치료받고.6회에걸쳐 병원을같는데.좋아지지안아서.큰병원가서.mri 촬영했는데.허리디스크.4번5번 터지고.말초신경이 많이 손상되서 수술를 했습니다.회복할시간이.2년정도 되야한다고.담당의사가 이야기 하고.2년넘어서도 회복안되면 장애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떠게할방법도 없고해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많은 편리을 봐줘서 근무 하고있습니다.저는다자녀에 식구도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 막둥이6살 아이가 있어서 지금 회사에서 잘못될까봐 매일 같이 조마조마 하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제나이 올해51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하여 고요보험등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상 실제 이뤄지는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유급휴일등에 대해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도 명시되어야 하는 만큼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다시금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예전 사업장 근무시 다치신 부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건강상태가 문제가 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건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귀하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경제적 사유로 계속하여 해당 질병을 견디며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현재 질병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가까운 지역에서 산재 전문 노무사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4.08 1289
기타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8 3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42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382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395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05
기타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2020.04.07 1581
해고·징계 무급병가 후 해고 1 2020.04.07 1098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495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2020.04.07 1459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30
근로계약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2020.04.07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0.04.06 1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59
해고·징계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2020.04.06 1091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