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의탄생 2020.03.31 12:17

 안녕 하십니니까.? 저는 3월2일 회사입사 하고.월급날25일 기다리고 있는데.25일날.월급안나와서 물어밨는데.다음달4월달에.나온다고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1달월급을 남겨두고 다음달 나온다고하면.집에 생활비 학원비등등 너무 힘드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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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관행일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갑질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에 무신경한 것이지요.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으면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입사일로 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임금지급일이 도래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제2항 위반이 됩니다.

    2) 입사일이 매월 25일이고 이번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입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4월 2일 이내에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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