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 2020.03.31 16: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 즉 사무실 인원은

주말근무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한건지 궁금합니다.

현장 즉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1.5로 계산해서 근무 수당을 지급 하는데

사무실(연봉제)은 주말에 출근해도 급여가 포함이 안되고 출근 안해도 깍이는게 없는데.

자꾸 출근하라고 압력?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게 있습니다.. 눈치주는거..

물론,..안나간다고 하면 나오지마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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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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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연간 임금총액에 주말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휴일근로 수당액을 책정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연간임금 총액 구성 항목 중 매월 혹은 매주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주말 휴일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을 책정하여 이를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정한바 있다면 주말 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시 연간임금총액이 월~금까지 소정근로 및 주휴수당액을 포함한 소정근로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말근로는 초과(휴일)근로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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