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5월15일 입사후 2020년2월1일자 고용보험 상실통보 근로의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5월15일 입사후 2020년2월1일자 고용보험 상실통보 근로의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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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4.08 | 1289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 2020.04.08 | 742 | |
기타 | 퇴사에 관해 1 | 2020.04.07 | 111 | |
임금·퇴직금 |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 2020.04.07 | 1382 | |
임금·퇴직금 |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 2020.04.07 | 8394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505 | |
기타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 2020.04.07 | 1581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후 해고 1 | 2020.04.07 | 1098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 2020.04.07 | 495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 2020.04.07 | 1459 | |
휴일·휴가 |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7 | 5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 2020.04.07 | 130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 2020.04.07 | 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0.04.06 | 12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 2020.04.06 | 259 | |
해고·징계 |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 2020.04.06 | 1091 | |
기타 | 휴게시간 1 | 2020.04.06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14 |
1) 상담내용상 고용보험 상실통보라는 뜻이 퇴사일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이를 퇴사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2018.5.15~입사일로 부터 2019.5.14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5.15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5.15~2020.2.1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