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확인청구 1 | 2020.03.30 | 368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 2020.03.30 | 106 | |
근로시간 |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 2020.03.30 | 213 | |
근로시간 |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발생 여부 1 | 2020.03.30 | 589 | |
해고·징계 | 화해후 사측의 화해 위반여부 1 | 2020.03.30 | 15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3.30 | 79 | |
기타 |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 2020.03.30 | 3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질의 1 | 2020.03.30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 2020.03.30 | 119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 2020.03.30 | 27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 2020.03.30 | 29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0.03.30 | 90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3.29 | 350 | |
최저임금 |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3.29 | 1933 | |
최저임금 |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 2020.03.28 | 1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 2020.03.27 | 2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20.03.27 | 570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 2020.03.27 | 359 | |
근로시간 |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3.27 | 372 |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