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템플러 2020.03.01 21:58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퇴직 관련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 이루어진 상태이며 2020년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밝힌 당일날 퇴사를 하려고 하며

퇴사시 저에 대한 불이익 (즉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등) 또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도 퇴사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한 뒤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가 문제인데 사용자도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고 소송의 실익이 있어야 하니 실제 실행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나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이란 실무적으로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2020.03.30 106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3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 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발생 여부 1 2020.03.30 589
해고·징계 화해후 사측의 화해 위반여부 1 2020.03.30 150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79
기타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 1 2020.03.30 3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질의 1 2020.03.30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2020.03.30 11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31
근로계약 근로계약 재작성 1 2020.03.30 90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7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0
최저임금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2020.03.29 1933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70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59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72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