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31일 권고사직의 퇴직 경우입니다.(2월1일 건강보험 상실 동시에 2월1일자 가족의 건강보험의 구성원으로 취득)
권고사직 위로금 3개월분을 2월 급여로 지급하며 3.335%의 건강험료와 10.25%의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0.8%를 차감했습니다. 2020.1.1.~1.31월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엔 2월급여관련 소득은 있고 4대보험관련 차감금액은 누락되었있는데 회사측에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 퇴직위로금도 통상임금으로 세금을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