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fufurry 2020.03.02 16: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계약 거부로 병역특례 끝난후 퇴사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직 확인서가 계속 확인이 안되길래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노무사? 조무사? 인가 그 분이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년 미만 근무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다고 하고 2년이상 근무 했기때문에 제가 계약만료 근무자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가 대상자가 맞다고 하고 회사측에서는 법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데 어쩌면 좋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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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잇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정당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통상 산업기능요원(병특)의 경우는 위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할 수 있으나 재학중인 사람의 경우 복학으로 인해 사실상 재취업의 노력이 어려워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한다면 고용보험 수급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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