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원/팀장 들에게 체력단련비, 통신비 등 소정의 복리후생적인 money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20년 임금을 결정하면서 '20년도에는 해당 항목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 전인 1,2월에는 기존대로 체력단련비, 통신비 등이 지급 되었는데


체력단련비, 통시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 현상에서, 기존 1,2월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수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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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지급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만큼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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