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kdm 2020.04.04 07:2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자 한 분이 7개월간은 주 20시간(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03월 31일로자로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1개월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풀타임)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여(이직확인서도 처리하였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 신규 입사로 재취득 신고 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기존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보통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근로내용(근무시간, 보수월액의 변경)하게 되면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용보험에 월평균보수신고를 통해 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9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2020.04.16 2207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55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기타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2020.04.16 766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1 2020.04.15 196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직장갑질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2020.04.15 1282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20.04.15 420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31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16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6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