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3.16 01:19

 편의점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처음에 4대보험 안들기로하고 일햇는데

당시엔 어떤건지도 잘몰랏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실업급여란게 있다고해서

찾아보니까 제 경우는 근무일수 주 5일 1년 2개월

근무해서 900만원을 5개월동안 받을수있다고

나오길래 혹시 저도 해당사항있나해서 찾아봣는데

4대보험이 꼭 가입되잇어야한다고하네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한 제도가있어서

4대보험 신고하면 1년2개월간 근무햇던거만

입증하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 다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필요한 조건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는 주휴일포함 250일넘고 다음달에

해고예고되서 비자발적 해고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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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의무가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으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https://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3&CappBizCD=14900000038 이곳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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