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3.25 06:36

 편의점 알바 1년 넘게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지금 일하는 매장이 7월에 폐업한다고하네요

만약 이런경우 편의점이 폐업해서 실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비자발적퇴사나 해고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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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6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단절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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