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3.30 16:33

노동자 권익수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년9월경 부당구제신청을 했으며 노동조합의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노동조합비에서 지출하여 당사자7명이 서명후 변호사에 위임후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으며 본인(당사자) 의논도 없이 위임장을 받았다하여 변호사가 직접 사측과 화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용은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0.0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다.

2.단체협약 제38조 에서와 같이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3. 000팀 새로운 인력수요가 있을 경우 전보와 관련한 기존과 절차에 대해 노종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4.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사건 근로자들으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당사자는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

5. 이사건 당사자는 이사건 화해사실및 화해조건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000팀의 인력을 충원하였으나 당사자와 전혀 협의없이 6명의 인원충원을 하였습니다.(노동조합과 협의는 모름) 당시 30명의 인원 감축이 있었으나 7명만 구제신청함.

질의 내용: 당시 부당구제신청의 화해의 요건에 위반인지? ,  위반이면 사측의 재제 할수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기타 다른 내용으로 사측을 압력넣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의 고문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측과의 화해 내용에 대해 귀하가 구속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위임장 전문을 추가적으로 알려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그에 기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51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418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44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27
기타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2020.04.07 1581
해고·징계 무급병가 후 해고 1 2020.04.07 1112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50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2020.04.07 1463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30
근로계약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2020.04.07 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0.04.06 1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64
해고·징계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2020.04.06 1114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20
임금·퇴직금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6 1114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