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goro 2020.03.31 11:07


 안녕하세요

저번 주 회사 스케줄에 맞춰 심야근무를 하였습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 후 물류창고로 들어오는 짐이 23:00에 들어와서 그 전까진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3:00에 나와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고 24:30분경 퇴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심야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야근이 발생할 경우 식대, 교통비 실비변상 개념의 만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합법적인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0시 30분까지 이뤄진 근로는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시간 30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야간가산으로 0.5배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야간연장근로 제공 이전에 자택에서 대기한 부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3)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져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택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2배를 가산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418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44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27
기타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2020.04.07 1581
해고·징계 무급병가 후 해고 1 2020.04.07 1112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501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2020.04.07 1463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30
근로계약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2020.04.07 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0.04.06 127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64
해고·징계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2020.04.06 1114
기타 휴게시간 1 2020.04.06 8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2020.04.06 420
임금·퇴직금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6 1114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82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