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5개월 남았는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육아단축근무지원금을 받으면 조기재취업 수당 50프로를 못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과 육아단축근무랑 연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 2020.04.14 | 316 | |
임금·퇴직금 |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 2020.04.14 | 327 | |
휴일·휴가 |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 2020.04.14 | 94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7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 2020.04.14 | 161 | |
근로계약 |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 2020.04.14 | 414 | |
기타 |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 2020.04.14 | 58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 2020.04.14 | 2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34 | |
기타 | 손해배상관련 1 | 2020.04.13 | 173 | |
임금·퇴직금 |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20.04.13 | 685 | |
근로시간 | 주52시간계산 1 | 2020.04.13 | 140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13 | 324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20.04.13 | 88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 2020.04.13 | 15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 2020.04.13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 2020.04.13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8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3. 양제도의 목적 및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로서 육아단축근무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