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맘겸 2020.04.03 14:38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만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1-2. 조합원들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7% 미만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건가요?


Q2-1. A 노총에서 결정된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직 비조합원들이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2-2. A 노총에 관리직 1명이 가입할경우에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A 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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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4.0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직 B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사업주가 B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비노조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7% 미만의 인상율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산직과 관리직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A노총과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각각 생산직과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이 A노총 소속 생산직에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함맘겸 2020.04.06 15:47작성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한정되어있지않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상담소 2020.04.06 16:00작성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관리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나눠져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이나 임금단체교섭의 관행이 달라 나눠져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기 위해 관리직 비조합원이 생산직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더라도 생산직 조합에서 해당 관리직 비조합원을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규약상 가입범위의 제약이 없다면 생산직 노조 A에 가입시 A노조의 단협의 적용되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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