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강상 문제로 조퇴하는길에 오늘 근계가 나왔다하여 작성하러 사무실로 갔으나
거기 이사님께서 근계가 왜 필요하냐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다주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한달뒤에 쓰자고 했습니다
이번달이내에만 작성하면 괜찮은건가요
일한지는 3월 2일부터 일해 일주일차입니다
오늘 건강상 문제로 조퇴하는길에 오늘 근계가 나왔다하여 작성하러 사무실로 갔으나
거기 이사님께서 근계가 왜 필요하냐하셨습니다
저도 원래 다주는것 아니냐 물어봤지만
한달뒤에 쓰자고 했습니다
이번달이내에만 작성하면 괜찮은건가요
일한지는 3월 2일부터 일해 일주일차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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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 2020.04.07 | 8481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0.04.07 | 1539 | |
기타 |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 2020.04.07 | 1581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후 해고 1 | 2020.04.07 | 1128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 2020.04.07 | 501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 2020.04.07 | 1467 | |
휴일·휴가 |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7 | 5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 2020.04.07 | 130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 2020.04.07 | 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0.04.06 | 12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 2020.04.06 | 269 | |
해고·징계 |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 2020.04.06 | 1129 | |
기타 | 휴게시간 1 | 2020.04.06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20 | |
임금·퇴직금 |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6 | 1114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83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 관련 1 | 2020.04.06 | 266 | |
직장갑질 | 직장내 언어폭력 1 | 2020.04.06 | 8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 2020.04.06 | 844 |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를 상호 지는 만큼 근로제공 시작이전에(상황에 따라 근로제공후 늦지 않게) 근로계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제공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작성하자며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가 취업과 직장유지 등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근로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2) 즉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게, 연차휴가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주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