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ovehw 2020.03.18 10:25

일전에 '직무폐지를 사유로 사측의 근로자의 연봉삭감 시도 관련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에 대한 유선문의드렸었습니다.

유선 상담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더 정확한 판례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판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막상 판례를 찾아도 너무 장황하고 어려워서 보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판례들의 요지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일반인 혹은 법조인들께서 자주 보시는

판례관련 사이트가 있다면 추천이나 정보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

사이트명 / 특징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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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사례에 명확하게 들어 맞는 판례를 취합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직무의 폐지로 부서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근로계약만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방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직무폐지로 귀하의 직무를 변경할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직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7조의 반대해석으로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해석을 근거로 하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를 참고하면 그 어떠한 형태의 근로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금감액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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