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0 2020.03.19 08:1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5인미만회사) 입사하면서 3개월 근로계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정규직 계약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급여지급을 받아야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만 근로제공하였더라도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28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0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2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5
해고·징계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2020.03.31 448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6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0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08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9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후 공개 채용으로 인한 재계약 3 2020.03.31 1560
임금·퇴직금 월급날짜 1 2020.03.31 2426
근로시간 심야근로시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20.03.31 2046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00
기타 4대보험 1 2020.03.30 126
기타 실업급여 확인청구 1 2020.03.30 37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시 성차별 1 2020.03.30 108
근로시간 회사가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강요합니다 2 2020.03.30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