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2 2020.03.19 13:25

회사의 이사장이 일부러, 이사회 개최를 의도적으로 하지않고 결재를 해주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못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급식비, 출장비,상여, 성과급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무방해죄로 이사장을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발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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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방해죄는 형법상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거짓),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정관상 이사회의 소집요건이 갖춰진 경우 이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이 경우 형법상 이사장에 대한 처벌등이 가능할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 거부의 배경이나 여러 정황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형사상 고소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 조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등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되, 우선은 이사회의 개최 및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이사장을 압박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주와 이사장이 다르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의 의사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사회의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으나, 이사회 사업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있는 만큼 기존 사업장의 예산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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