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01.01일 입사를 했는데 2020.12.31일 계약 종료로, 1년 계약하여 근무를 하면 2020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01.01일 입사를 했는데 2020.12.31일 계약 종료로, 1년 계약하여 근무를 하면 2020년도에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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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6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5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20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4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48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 2020.04.09 | 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 2020.04.09 | 32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 2020.04.09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 2020.04.09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 2020.04.09 | 1145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 2020.04.08 | 493 |
1) 2020.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1.1.1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 만약 2020.12.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2020.12.31이 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