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을 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보아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 및 휴일수당 발생이 안되는지
주 40시간 이내라도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무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을 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보아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 및 휴일수당 발생이 안되는지
주 40시간 이내라도 일요일 근무는 휴일 근무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13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20.04.13 | 193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04.13 | 3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 2020.04.12 | 586 | |
고용보험 |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11 | 1132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1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 2020.04.10 | 3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주휴수당퇴직금계산 | 2020.04.10 | 34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차별지급 1 | 2020.04.10 | 13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 2020.04.10 | 16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6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 2020.04.10 | 212 | |
임금·퇴직금 | 시급 산정 방법 1 | 2020.04.09 | 154 | |
최저임금 | 야간수당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0.04.09 | 320 | |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4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 2020.04.09 | 2748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주 근로제공일을 미리 정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것인 만큼 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휴일에 쉬어도 지급되어야 할 8시간분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2) 그러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