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국 2020.03.11 18:07

수고합니다.

사회단체에 직원으로 20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장께서 "불미스러은 일로 인해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경영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 사직서 내용을 수정해 달라.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고 하여  "운영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니 수리가 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부정하게 수령한 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을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재작성 1 2020.03.30 918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8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3.29 352
최저임금 하루 일 하고 급여 때문에 그만뒀는데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나요? 1 2020.03.29 1947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77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82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8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29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0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7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5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87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