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3.17 15:36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 월~금까지 5일 사용한 경우

1.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이 경우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까지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요?

2. 5일(월~금) 가족돌봄을 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8시간 x 시급의 값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나요?

3. 월~토 근무인 경우 월~금은 정상근무이고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수당이 지급될 경우

만약 월~수 3일을 가족돌봄휴가를 쓰게 되면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냥 근무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병가는 무급휴가이므로 토요일은 초과가 아닌 그냥 일반 근무로 본 전례가 있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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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고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일수만큼 비례하여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 40시간의 근로자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3.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거나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요일이 단순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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