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잘못이다 2020.03.08 14:20

2018년도 초 부터 2019년도 말까지 재택근무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 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청들어와 인수인계철 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중에 조사관이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할때 그것까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위 사항중 조사관님께 조사를 받기전 회사대표와 근로계약서를 합의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확인서도 제출하였고요. 근무중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직자확인서도 회사에서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러한데 현재 회사에서는 일을 시작할 당시(2018년1월) 직원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협박을 하는 것인지 모르오나...

재택근무로 일할 당시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지에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당시 약 2018년도 중반부터 2019년 말일까지 계속 카톡으로 밀린 급여 언제쯤 가능 하냐는 질물을 계속 했었고 사장의 답변 또한 너의 밀린 급여는 언제까지 주겠다 는 말들이 계속 확인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직원 개념이었다라면 급여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1. 재택근무로 일할 당시 실수로 회사에 피해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피해를 준적이 없다 생각되며 피해를 무엇을 주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2. 재택근무를 하였으나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2020년도 1월에 다시 작성 하여 노동청에 제출한바 이것으로 근로자로써 인정 받았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변경을 시도 할수 있는건지요? (카톡내용에서는 급여가 밀리자 제가 계속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언제 어떻게 밀린 급여를 정산해 주겠다고했습니다)

3. 이경우 회사에서 일했다가 피해를 주었다는데 피해금액 별도 청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피해금액을 청구 한다는건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는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부족한바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권고 3 2020.04.02 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4.02 129
산업재해 산재인정 1 2020.04.02 160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고용보험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2020.04.01 730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20.04.01 137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289
기타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2020.04.01 590
기타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2020.04.01 192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30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3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3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9
해고·징계 고용보험 상실 및 세부 내용 1 2020.03.31 452
근로계약 불이익 조건으로 근로계약 재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2 2020.03.31 6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03.31 271
임금·퇴직금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2020.03.31 71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에 대한 1 2020.03.31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