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0년 4월 8일에 입사 2년 되는데 3월 6일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해고통지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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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7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0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1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7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5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1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0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5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63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56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 2020.03.19 | 5319 |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20.03.19 | 24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0.03.18 | 429 | |
휴일·휴가 |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 2020.03.18 | 540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에서의 핵심은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려면 해고통보서나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자발적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예컨대 계약만료 는 사용자의 협조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하므로 혹여나 실업급여 수급과 기타 근로조건의 댓가를 교환하려는 움직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들은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