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함)
한달평균 근무일수 20일이상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2019년 4월1일 ~ 7월20일까지 근무 (4대보험 상실신고함)
2019년 8월28일 ~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재취득함)
앞으로 4월까지는 근무를 하게될것같은데요.
첫근무(4월1일)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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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4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2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65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6 |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