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과세되어 있었습니다.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과세되어 있었습니다.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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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4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2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2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1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5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89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2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65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6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이미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품이므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