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으로 1년 계약직에 본사 소속으로 명시 되어있으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본사 전산에 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계약서 상으로 1년 계약직에 본사 소속으로 명시 되어있으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본사 전산에 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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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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