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하다 2020.03.06 09:51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직원들이 무급휴가 5일을 사용하여 일주일을 쉬라는 회사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의 1/4 가량이 깍여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될텐데..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낮게 측정되어 추후에 퇴직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생길 것이 염려됩니다..

퇴직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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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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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번 상황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평상시의 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따라서 휴업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고, 퇴직금 계산에서도 해당기간은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게 되므로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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