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해 2020.03.07 14:28

임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1,491,481원에 해상수당 2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의 차량유지비 27만원중 2020년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5%인 89,765원을 초과하는 180,235원을 포함한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1시간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2020.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 1,871,71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8,955원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1 2020.03.16 637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87
기타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2020.03.16 473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9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08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17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5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5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2020.03.12 1006
해고·징계 타사업장 이동근무를 제가 거부할수 잇나요?? 1 2020.03.12 469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2020.03.11 241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5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3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