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만약 근로자 승소 후 원직복직이 되고, 2~3일 정도만 다니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 전화를 해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 승소 후에는 금전보상명령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요. 원직복직과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만약 근로자 승소 후 원직복직이 되고, 2~3일 정도만 다니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 전화를 해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 승소 후에는 금전보상명령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요. 원직복직과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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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다면 사측에서 원직복직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직복직후 귀하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원직복직 판정과 함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 의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리하면 원직복직 판정과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면 복직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정상적인 퇴사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만)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