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잘못이다 2020.03.08 14:20

2018년도 초 부터 2019년도 말까지 재택근무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 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청들어와 인수인계철 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중에 조사관이 형사처벌을 원하냐고 할때 그것까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위 사항중 조사관님께 조사를 받기전 회사대표와 근로계약서를 합의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확인서도 제출하였고요. 근무중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직자확인서도 회사에서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러한데 현재 회사에서는 일을 시작할 당시(2018년1월) 직원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협박을 하는 것인지 모르오나...

재택근무로 일할 당시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지에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당시 약 2018년도 중반부터 2019년 말일까지 계속 카톡으로 밀린 급여 언제쯤 가능 하냐는 질물을 계속 했었고 사장의 답변 또한 너의 밀린 급여는 언제까지 주겠다 는 말들이 계속 확인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직원 개념이었다라면 급여라는 표현이 맞는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1. 재택근무로 일할 당시 실수로 회사에 피해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피해를 준적이 없다 생각되며 피해를 무엇을 주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2. 재택근무를 하였으나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2020년도 1월에 다시 작성 하여 노동청에 제출한바 이것으로 근로자로써 인정 받았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변경을 시도 할수 있는건지요? (카톡내용에서는 급여가 밀리자 제가 계속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언제 어떻게 밀린 급여를 정산해 주겠다고했습니다)

3. 이경우 회사에서 일했다가 피해를 주었다는데 피해금액 별도 청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피해금액을 청구 한다는건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귀하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는지?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부족한바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87
기타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2020.03.16 473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9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3.1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14 54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08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14
임금·퇴직금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2020.03.13 65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2020.03.13 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5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2020.03.12 1006
해고·징계 타사업장 이동근무를 제가 거부할수 잇나요?? 1 2020.03.12 469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2020.03.12 1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2020.03.11 241
근로계약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11 245
기타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2020.03.11 35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2020.03.11 223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2020.03.11 380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08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