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우 2020.03.13 18:35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줘야하는데 연차개수를 모르겠어요

입사일자 : 2017-4-21

퇴사일자 : 2020-3-31

이경우 최종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년 4월 21일 15개가 발생하고, 2019년 4월 21일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통상임금 1 2020.03.27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91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근로시간 잔업시간 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3.27 389
임금·퇴직금 올해 체력단련비, 통신비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지급분 ... 1 2020.03.26 248
근로시간 근무후 12시간 이전 근무 적법 여부 1 2020.03.26 1041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5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2020.03.26 6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2020.03.26 3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3.25 387
근로계약 사직서 사유 1 2020.03.25 395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97
기타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25 20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5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30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1 2020.03.24 773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갯수 1 2020.03.24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