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55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39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161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84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4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39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20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18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294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697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445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24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67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55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367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32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097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3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근무지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