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 2023.07.29 15:20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이고 종사자는 16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18시이며 연장근무 시 수당없이 대체휴가로 지원받고있는데, 주간에 연차사용없이 만근하고 연장근무시 대휴시간은 연장근무시간×1.5배로 계산합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연차사용하고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연차사용시간은 1배, 이후 연장근무시간은1.5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시)주간내 반차(4시간)사용하고 연장근무를 5시간할 경우 : (4시간×1배)+(1시간×1.5배)=5.5시간 

연차와 상관없이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대체휴가와 수당계산법이 다른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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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3.07.30 11:10작성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또는 연차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반차휴가인 경우, 그 휴가 사용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지만, 실근로제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제공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오전 4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5시간은 실제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4시간 연차(반차)사용: 유급처리(100%)

    - 오후 5시간 실제근로 : 유급처리(100%)

    - 다만, 실제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오후 5시간 전부 또는 실근로시간 기준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상담사례(4시간 반차사용+실근로 5시간)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 워커 2023.08.02 09:11작성
    추가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한 시간보다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아서 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경우, 4시간 오전휴가, 4시간 오후근로, 2시간 연장근무할 경우 초과된 2시간은 50%가산이 맞는지 재문의드립니다.
  • 상담소 2023.08.04 01:00작성

    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제공시간은 6시간이며, 이는 법정 가산수당(50%)이 발생하는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법정 최저기준일 뿐, 회사가 취업규칙, 회사내 규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당초의 종업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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