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근무기간 22년 8월20일 입사 ~23년8월 19일 퇴사시 (근로계약 1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중)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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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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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4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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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19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49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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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로서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12개월이상 고용된 요건을 충족하나 소정급여일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 했는지? 재취업 사업장이 최후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