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김 2023.08.11 17:53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013년 입사, 곧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시 총 급여의  일부는 본사에서 지급, 일부는 해외법인에서 받았습니다.

2. 2017년 까지 매년 해외법인에서 받았던 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5년간 총 수령 퇴직금 $5,000 가량됨.

3.한국에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4. 2018년 부터 본사 및 해외세무감사 지적사항으로 100%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본사는 국민연금만 납입해줌.

5. 2018년 부터 해외법인에서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6. 이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입사일 2013년 부터 2023년 총 금액을 구한후

2017년까지 수령한 $5,000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될런지요?

 

7. 아닌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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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경우 국내 본사를 관할하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을 위한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어떤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사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이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여 나머지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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