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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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5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3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1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5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88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29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24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50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9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67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9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7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91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