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83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5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1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33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1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5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88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29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24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50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9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67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9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7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